내 댕댕이는 소중합니다.
내 댕댕이가 미움을 받는 게 싫어요!
댕댕이도 거부감 없이 잘 따라주니 다행입니다!
개 짖는 소음 나날이 증가!
서울시에서만 한 해 1000건
소 풀 뜯어 우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어느 집 개 짖는 소리
굴뚝 위로 밥 짓는 연기 소소히 피어오르고
고즈넉한 시골의 저녁 풍경....
아닙니다
좌우상하, 사방이 이웃인
테트리스 같은 아파트에서
개 짖는 소리는 몇 배나 크게 들립니다.
안락함과 정숙함 따위의
배려라고는 1도 없는
병맛 건물 구조상
정말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형견의 웡웡 울리는 소리에
폭포수 아래 득음 목청 터진 듯 한
네 칸 옆 집 찢어지는 소형견 소리,
그들만 보이는 악보라도 있는 걸까요?
동물 합창단 리허설 중인 걸까요?
지휘자는 늑대입니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늑대 은하라도 발견한 듯
하울링 합니다.
내 귀의 캔디
아니고
내 귀의 갠디
아파트 전체가 스피커 마샬이나
하만카돈이 된 것일까요?
반려 인구 1500만 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엄청나게 성장한 수치입니다
반려 인구가 늘어난 만큼 반려인으로서
책임감이 늘었느냐는 질문을 던져 본다면
개가 사람을 무는 개 물림 사고의 경우.
매년 2000건 이상 발생. 최근 5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에 간 환자는
1만 1000명이 넘습니다.
이 중 사람이 키우는 반려견으로 인한
환자는 70% 이상. 사고가 일어난 장소도
아파트 단지나 집 주변 공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우리 아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모두에게 자신의 댕댕이는 착합니다.
다만 타인에게도 착하지는 않습니다.
산책 시에는 꼭 목줄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목줄은 다른 개로부터 당신의 개를
지켜 줄 수도 있습니다.
개로 인한 소음 피해를 요즘
'층견소음'이라는 신조어로 부릅니다.'
소음 관련 민원의 수치는 상상을 넘어
서울시에서만 매년 1000건 이상의
층견소음 민원이 발생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럼 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불편신고 어플 사용)
기관에서 방문을 해도
견주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났다 하더라도 층간소음에서
개 소음은 딱 제외되어 있어서
제재할 법이 없이 그저 조심해 주십사~
계도나 안내사항을 전하고 맙니다.
112 신고는 어떨까요?
경찰은 자신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 짖는 소리가 90~100 데시벨로
지하철이나 전동 드릴 소리와
맞먹거나 말거나,
청소기(60~76 데시벨),
피아노(80~90 데시벨)를
넘거나 말거나 법이 없어서
어찌할 방법이 없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민사소송!
님아!
하나하나 증거수집과 복잡한 절차.
깨지는 비용과 승소 시에도 딱히
보상받을 게 없으므로 안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는 있긴 한데
상대 견주와 민원인이 뚜드려 패고
심하게는 칼부림이 나면 출동합니다.
답답합니다. 고구마 천 개!
막막 그 집보다 더 큰 개를 입양해서
맞 소음하고 싶습니다.
아니 표범이나, 사자를 키우고도
싶습니다!
하지만. 안될 일입니다.
가장 우선적인 해결방법은
법재정입니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법재정을 하는 기관은 국회이며,
고액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관련 법안의 재정이 시급합니다.
국회의원이 국개의원이 되어
하울링 하지 않으시려면
빨리빨리 움직여주십시오!
법안 재정이 시급합니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려면,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를 지키고,
배려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우리는 한 울타리에 살고 있고,
너와 나 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살아온
그런 민족입니다.
더 오래동안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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